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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N팩트] 정부 '낙태죄' 개정 착수..."임신 24주까지 제한 허용" / YTN

2020-10-07 2

헌재, 지난해 4월 "낙태죄 조항은 위헌" 판단
헌재 "2020년 말까지 법 개정"…헌법불합치 결정
정부, 형법상 ’낙태죄’ 처벌 조항은 그대로 유지


어제 예고된 대로 정부가 임신 초기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한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오늘 입법예고 했습니다.

임신 14주까지 낙태는 처벌하지 않고, 24주까지는 여러 상황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임신 중단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짚어보겠습니다. 조성호 기자!

정부가 낙태죄 관련 법률 개정 절차에 착수한 건데요.

배경이 뭔지 먼저 짚어볼까요?

[기자]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 결정이 배경입니다.

당시 헌재는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당시 헌재 판단 일부 내용 들어보시죠.

[서기석 / 당시 헌법재판관 (지난해 4월) : 자기 낙태죄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됩니다.]

다만 헌재는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입법 부재로 혼란이 우려된다며 올해 말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런 헌재 주문에 따라 정부가 여러 논의를 거쳐 1년 6개월 만에 입법 작업에 나선 겁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낙태를 처벌하는 조항을 어떻게 손보는 건가요?

[기자]
형법에 규정된 '낙태죄'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형법은 낙태한 여성을 1년 이하 징역이나 2백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요.

낙태수술을 집도한 의사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들은 그대로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다만 '낙태의 허용요건'을 정한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임신 초기인 14주 이내에 의학적으로 이뤄진 낙태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또, 24주까지는 성폭행 피해로 인한 임신 등에 대한 낙태를 허용하고, 사회적·경제적 이유로 임신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담과 24시간 숙려기간을 거쳐 낙태를 결정했다면 처벌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임신 14주까지는 제한 없이 낙태를 허용하겠다는 건데 어떤 기준으로 정한 거죠?

[기자]
임신 14주는 헌재가 낙태죄 조항을 판단하면서 임신 중단을 허용해야 한다고 언급한 기간 가운데 하나입니다.

당시 이은애 재판관의 의견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은애 / 헌법재판관 (지난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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